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은 30일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무궁화는 정식 국화로 인정받지 못한 채 나라꽃이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나라꽃으로 명문화한 법령이 없다보니 예산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키 위해 지난 20대 국회 최초로 무궁화 국화지정 법안발의와 함께 공청회,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6년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궁화 관리법을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시킨바 있다.
홍 의원은 “무궁화는 민족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다”며 “무궁화의 역사적 가치와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키 위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