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은 30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은 30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은 30일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무궁화는 정식 국화로 인정받지 못한 채 나라꽃이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나라꽃으로 명문화한 법령이 없다보니 예산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키 위해 지난 20대 국회 최초로 무궁화 국화지정 법안발의와 함께 공청회,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6년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궁화 관리법을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시킨바 있다. 

홍 의원은 “무궁화는 민족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다”며 “무궁화의 역사적 가치와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키 위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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