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변칙과 파행으로 얼룩..도지사 리더십 훼손”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충남도 2020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충남도 2020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2020년도 하반기 충남도 정기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6월25일자: 김용찬 “충남도 공로연수 6개월로 단축 등>

공무원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인사과장과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는 일괄 사퇴하라”며 하반기 정기인사에 불만을 터트렸다. 

공무원노조는 “2020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총평하자만 한마디로 ‘잔인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30년 넘게 공직생활에 충실한 사람을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1년 넘게 승진탈락 등 불이익을 줬고, 이번 인사에서는 끝내 좌천까지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일갈했다. 

이어 “도지사 곁을 지키던 비서는 노조의 재고 요청과 직원들의 불가여론에도 불구하고 발탁 승진시켜 도청 공직사회의 공분을 샀다”며 “때문에 공무원 내부 민심도 돌아서는 등 도지사 리더십도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공직사회서 논란이 일었던 ‘선별적 공로연수제도’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노조는 “승진임용 기준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됐다”며 “하지만 충남도가 이번에 실시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는 지난해 12월 고시돼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법적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로연수제도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중앙부처까지 조직의 안정성과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시행 중”이라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조차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며 논의조차 금기어로 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조는 “수년간 사례를 보더라도 비서 등 자치국에서 발탁승진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고, 현 자리에서 뭉그적거리면 인사과에서 4일 후 다시 인사발령을 내준다”며 “승진하려면 비서 등 자치행정국으로 전보를 신청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에는 적극적으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라”고 행동지침을 내렸다.

한편,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5일 하반기 정기인사 발표 브리핑을 통해 “내년 7월부터 공로연수를 6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인사제도에 관한 변경사항을 공고·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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