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13여억 원 부과

지난달 19일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LG화학 대산공장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가 나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총 83개 조항을 적발(도급인 82%, 협력사 18%)했다.

기준별 조치로는 사법조치 50개 조항, 과태료 30개 조항(12억5399만원), 사용중지 2개 조항(50대) 등이다.

분야별 세부사항으로는 관리 17조항, 안전 45조항, 보건 19조항, 공정안전보고서(PSM) 2조항 등이다.

노동청은 우선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관리적 사항으로 대산공장을 대표하는 주재임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는 등 조직체계 일원화 및 안전보건부서 증원이 필요함을 권고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직무수행 부적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

LG화학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부적정, 폭발성물질 경고·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산업재해 미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등 17개 조항을 위반했다.

안전에 관한 적발로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실시(56대) ▲압력용기 안전밸브 미설치 및 작동검사 미실시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 ▲가스폭발위험장소의 건축물 등에 내화구조 미적용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성능 미유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구조 부적정 ▲설비 제조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미실시 등 총 45개 조항이다.

보건에 관한 적발로는 ▲석면함유 설비자재(내화물등) 교체공사에 대한 석면조사 누락 ▲작업환경측정(고온)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및 주기 미준수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미수립 및 출입금지 표지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및 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등 총 19개 조항이다.

이밖에 공정안전보고서(PSM) 12대 요소 미준수 및 변경관리 부적정 등 2개 조항(106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청에서 직접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기간 소요되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안전보건개선계획으로 연계(충남권 중방센터로 이관)토록 했다.

노동청은 향후 충남권 중방센터가 명령하는 안전진단에서 전체 공정의 화재 폭발 중점 진단(화학물질‧설비결함‧근로자 불완전 행동과 연계된 화재‧폭발 위험평가 및 개선) 및 화학공장의 특성상 시운전, 셧다운 절차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행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최근 대산공장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서산 대산공단에 입주한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 7개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예방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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