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29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진행
천안시 최초 주민투표 자체에 큰 의미, 시민 의견 반영한 공원 조성

천안시 일봉산 전경

천안시가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6일 천안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선거인 총수 3분의 1 미만 투표 참여로, 결과를 개표하지 않음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종료된 주민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10.29%로 집계됐다.

투표자수는 1만3426명에 불과했다.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자수 5104명을 제외하면 8322명 만이 이날 투표소를 찾은 셈이다.

이날 주민투표는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동남구 중앙·봉명·일봉·신방·청룡동과 서북구 쌍용1동 등 39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투표권자는 투표 실시구역 내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권자 13만 445명이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일봉산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분의 1(최소 4만3482명)이 안 될 경우 개표하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 4.15총선과 함께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상돈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며 주민투표 발의안을 시의회가 동의하면서 추진됐다. 

천안시는 앞으로 오는 29일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인 일봉산 공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7월 1일자에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대상공원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공원조성과 최대한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 왔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천안시 최초의 주민투표였기에 개표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투표 참여와 불참 시민 모두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일봉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업추진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된 일봉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6700억원을 들여 40만2614㎡ 면적의 약 30%인 11만 7770㎡에 1820세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70% 부지엔 공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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