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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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이 최근 시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 판결을 두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최근 시 고위공직자 A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청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춘희 시장은 부정부패 등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공로연수에 들어가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3급 공무원이다.

A 씨는 과거 국무총리실 파견 근무 중 환경폐기물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00여만 원 상당의 성접대와 골프접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의당은 “뇌물과 접대를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성하기는커녕 업자로부터 빌린 돈이라며 돌려줄 계획이었다고 항변하는 등 공직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지 짐작할 수 있다”며 “세종시가 부패와 비도덕의 오명을 벗고 청렴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와 지난해 발생한 또다른 공무원 B 씨의 비위 행위도 언급했다.

정의당은 “지난해에는 공무원 B씨가 골재채취 허가를 빌미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시당 자체적으로 제보받은 민원에서도 공무원들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감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당은 “시는 지난해 국가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4등급, 정책고객평가 4등급 등 종합적으로 낙제점을 받았다”며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공직사회가 부정부패에 얼마나 둔감한 지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의당은 부정부패 예방 정책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철저한 내부 감지,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 옴부즈맨 제도 강화, 공직자 대상 부정부패 척결 결의대회 정기 실시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부패 세종시 이미지를 벗기 위한 적극적인 결단과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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