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 거짓말 밝혀 내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별건으로 구속되자 이태원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30대가 거짓말이 탄로나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별건으로 유죄판결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A씨(30)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이태원에 방문했다고 허위 주장한 사실을 밝혀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지난 5월 1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법정구속되자 공주교도소 수감 전 문진 과정에서 "5월 10일께 이태원을 방문해 두통이 있다"며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는 것처럼 말했고 그 말을 믿은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한 뒤 석방했다. 이로 인해 재판을 진행했던 법정이 폐쇄됐고 검사와 교도관 등이 격리조치되면서 공무를 집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석방 후 코로나19 검사를 2번 받았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고,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조사를 한 결과 거짓말로 드러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추가 기소했다.

지난 3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수감된 A씨는 거짓말로 인해 추가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공판 및 형 집행 단계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해 구속집행을 회피하고자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사건"이라며 "코로나19 관련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계속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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