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동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지지 현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의 ‘세종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지지 현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본부장 최승인)는 25일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 ▲해당 시설·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방안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포용국가 아동 정책에 의해 아동의 놀 권리가 중요시 되는 시점에 발 맞춰 세종시 아동들이 실제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는 “세종시 아동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하며 재단도 세종시와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UN아동권리협약 제 31조에 따르면 ‘아동은 충분히 쉬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박성수의원
대표 발의한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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