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자치권 확대·재정 특례 연장 담은 법안 발의
홍성국 의원 국회법 개정안 이어 ‘세종3법’ 발의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국회의원이 25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1, 2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세종갑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세종시 3법’이 21대 국회에서 모두 닻을 올리게 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 주민세를 차등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인접 읍·면·동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자치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읍장·면장·동장도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뽑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종료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게 돼 안정적인 복지·교육 사업 등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행정법원 관할을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정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발의에 함께 포함됐다.

강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선거기간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염원을 모아 세종시와 세종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명단.

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양정숙, 김종민 (이상 24명)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명단.

강준현, 박병석, 김상희, 홍성국, 서영교, 김수흥, 전용기, 최혜영, 임호선, 윤관석, 양향자, 이정문, 조승래, 박영순, 인재근, 김진애, 박범계, 박용진, 전해철, 김경협, 문진석, 이상민, 양정숙, 박성준 (이상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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