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A씨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충남교육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희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8일 오후 5시께 충남 아산시 소재 스쿨존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7)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는 교통사고 과실이 없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과 10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해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공직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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