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 심리 등 이유로 일시정지 명령

법원이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등 3가지 제품에 대해 내렸던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7월 14일까지 잠정 유예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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