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건설노조, 4-2생활권 건설 현장서 총파업 선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10대 요구안 시행 촉구

24일 열린 대전세종건설노조 총파업 투쟁 기자회견.
24일 열린 대전세종건설노조 총파업 투쟁 기자회견.

민주노총 대전세종건설노조가 24일 오전 11시 세종시 4-2생활권 신동아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없는 건설 현장’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달 4일 진행되는 건설노동자 총파업을 앞두고 10대 요구안을 선포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조는 “이천 물류창고 참사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2008년 이천, 1998년 부산 대형사고 등 3건의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105명에 달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며 “건설 기계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조차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건설사들은 이를 틈타 노조 탄압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10대 요구안도 제시했다.

노조는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하지만 사망 사고조차 처벌이 미약할뿐더러 노동자 과실에서부터 사고 책임을 찾는 등 근본적인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법제도를 재정립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대도 이번 총파업 달성 목표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누락한 통과됐고, 퇴행적인 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외에도 ▲전기노동자 안전 및 배전예산 확대, 고용대책 촉구 ▲건설기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 임대료 지급 및 30일 이내 지급 촉구 ▲현장 안전대책 마련과 노조 참여 보장 ▲혹서기·혹한기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형사고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도 기업은 허리 굽혀 사죄하고 경찰과 노동부는 기소 대책을 밝히고, 정부는 수 십 페이지짜리 대책을 발표하고, 정치권은 입법을 약속하는 짜여진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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