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소재지 시 승격 특례법’ 관련…무안군에 손 내민 김석환 군수에 서운함 표현

황선봉 예산군수가 24일 언론간담회에서 도청 소재지 시 승격 특례법을 무안군과 추진 중인 홍성군에 작심 발언을 던졌다.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이 도청 소재지 시 승격 특례법을 각각 추진 중인 가운데, 황선봉 예산군수가 홍성군을 향해 “보여주기식”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홍성군이 예산군을 건너뛰고 무안군과 손 잡은 것에 대한 서운함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24일 열린 민선7기 2주년 언론 간담회에서 황 군수는 "예산과 홍성이 따로 시 승격 특례법을 추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먼저 황 군수는 “지방세의 증감,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도시개발 대안 등 도청 소재 군 단위가 시로 승격될 때의 변화에 대해 모든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그는 “그러던 중 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해 전남도청이 이전한 무안군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무안은 2005년 도청이 이전했음에도 아직 (시 승격에 대한) 결과가 없다. 충남도청은 2013년에 옮겨져 역사가 더욱 짧다. 그렇다면 홍성은 예산과 힘을 합쳤어야 했다. 이런 검토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충남도청의 지번은 ‘홍성군 홍북읍’으로 돼 있다. 이를 근거로 홍성은 ‘도청 소재지’를 시로 승격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 2006년 3월 제정된 조례에는 충남도의 소재지를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이라고 명시했다. 그럼 도청 소재지는 홍성만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황 군수는 “그렇다면, 홍성군은 무안을 찾아갈 게 아니라 예산군과 같이 행동했어야 했다”며 “이미 홍성이 시 승격 특례법을 주장했기 때문에 물러나 있었다. 그런데 예산군이 너무 소외된 것 같아 별도의 활동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황 군수는 “예산군의 시 승격 특례 기준은 ‘5만 이상의 인구’,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를 제시했다. 예산군 입장에서는 2중 안전장치를 한 셈”이라며 “실질적인 업무가 돼야지 선언적인 것에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조건을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 전경. [자료사진]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시 승격 특례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발의다. 국회의원 10명만 동의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 확률은 6.6%에 불과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고 일축했다.

충남도청 소재지로서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국에, 예산군을 따돌리고 별도로 활동한 홍성군을 꼬집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계속해서 황 군수는 “시 승격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지, ‘보여주기식’, ‘선언식’으로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이 먼저다. 삽교역이 신설되지 않았는데 시 승격이 확정된다면 내포신도시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과 토론하면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군과 홍성군은 지난 16일 도청(도의회) 소재지에 대한 시 승격 특례인정을 건의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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