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정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소송에 휘말리거나 징계위기에 처한 공무원에게 변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2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 의결 등 대상이 된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 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행정의 급격한 변화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온 만큼 소속 공무원들이 더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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