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논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논산시는 충청남도가 다단계 판매업,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 모든 모임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18일 충청남도는 대전發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사회로 이어지면서 다단계와 방문판매업소 등에서 실시하는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레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해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다.

행정조치 대상 업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 48개소, 후원방문판매 14개소 등 62개소이며, 집합금지 대상 사업자는 방역관리 담당부서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방역에 협조하고, 판매원·종사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본 사업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는 즉시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안내하고, 집합금지 조치사항 준수 여부와 밀폐·밀집·밀접시설 내에서 방역조치에 반하는 유사 사례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 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반행위로 고발 조치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와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최근 집단감염을 비롯해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집합금지조치를 발동했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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