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과 상생의 노사 문화 꽃 피우길"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과 대전교육청은 지난 19일 '2020년  대전교사노조-대전시교육청 단체교섭' 및 상견례를 가졌다. 

앞서 대전교사노조는 지난 5월 19일 대전교육청에 단체교섭 요구와 함께 단체교섭 요구안을 보냈으며, 6월 9일 본문 56개조 239개항, 부칙 6개조 11개항으로 이루어진 최종 교섭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단체교섭을 시작하며 “교사가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단체교섭이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교육정책을 만들어가자”며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해 긍정적 마음으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사노조는 단체교섭 주요 요구사항으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 정상화 ▲교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근무조건 향상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교권 침해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법정 교원 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유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부흥하기 위한 교육 여건 및 환경 개선 ▲교육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감의 노력 기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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