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증가 필지의 조정금 산정으로 사업 마무리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대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조서를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기존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대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대사동 246-2번지 일원 100필지, 1만 1649.5㎡ 규모로 추진돼 지난 3월 30일에 사업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구는 42필지의 면적증감 조정금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토지소유자는 수령 통지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수령해야하며, 납부할 조정금이 1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1년 동안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조정금에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 통지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구청 지적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적과(☎042-606-6922)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사지구는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적공부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주민의 올바른 재산권행사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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