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이정문·문진석·홍성국, 발의 법안 ‘주목’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정문‧문진석‧홍성국 의원.

충청권 초선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을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원들은 총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부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 각 지역별 현안 등을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담았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각 의원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대전 동구)‧이정문(천안병)·문진석(천안갑)·홍성국(세종갑) 의원이 최근 각각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철민 의원은 지난 18일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1·2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사진=장철민의원실]

장철민, 대전의료원·대전 혁신도시 관련법 발의

비(非)수도권에서 유일하게 30대 나이로 당선된 장철민 의원은 지난 18일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1·2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장 의원은 후보 시절 감염병 확산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공공의료원이 없는 대전에 의료원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지역 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명확한 역할과 이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재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혜택을 주는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도 내놨다.

문진석, "무노동 무임금" 원칙 담은 법안 발의

문진석 의원은 총선 공약이었던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한 달에 5일 이상 회의에 결석할 경우 다음 달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회의 결석일이 하루면 다음 달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 급여에서 10%를 뺀다. 2일이면 20%, 3일 30%, 4일 40%로 삭감된다. 5일 넘게 결석하면 세비 전액을 감액한다. 

23개 법안 발의한 이정문, 1호 공약은 '일하는 국회법' 

이정문 의원은 지역 초선 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1호 법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등 3개 법률안으로 구성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총선 후보시절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모두 23개 법안을 발의하며 물량 공세도 펼치고 있다. 

세종갑 홍성국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성국의원실)
세종갑 홍성국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성국의원실)

홍성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안 '눈길'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를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원팀'이 된 같은 당 강준현 의원(세종을)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세종3법'의 첫 번째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법, 법원설치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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