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 원안 대폭 수정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진통 끝에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진통 끝에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진통 끝에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조례안 심의를 통해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학생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장키 위한 52개 조항이 담겼다. 

교육위는 이날 여야 의원 간 협의를 통해 해석차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줄이기 위해 조례안 원안을 대폭 수정했다. 수정된 조항만 20개가 넘었다. 

오인철 교육위원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학교 현장에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기에 조례 제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일부 조항에서 해석차이로 발생하는 이견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조례안 입법 예고를 공고하고, 지난 8일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교육지원청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vs “비교육적 조례안 반대”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반 양측은 기자회견,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도의회를 압박하는 한편 단식농성도 벌이고 있다.  

앞서 지역 청소년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야 함에도 이념과 종교·정치적 논쟁으로 무산됐다”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조례안 제정에 힘을 실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서울·경기·전북·광주 등 4개 시·도서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충남에선 2018년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반면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57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범도민연합’은 “비교육적인 조례안에 반대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미국 뉴욕 경우 ‘인권’ 용어가 ‘학생권리’로 남용되고, 프랑스는 교육 목적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며 “교육 자율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조례 제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 의회의 조례안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규정을 어겼다”고 강변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43조(예고기간)에 따르면 입법 예고기간은 자치법규 경우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지난 18일부터는 3명의 학부모가 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