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지하주차장에 약 200㎡ 임시창고
손희역 의원 “집행기관이 불법, 말 안된다” 질책

대전시청사 지하2층에 마련된 코로나19 비상대응용 마스크 비축 창고.

대전시가 코로나19 대응용 마스크 90만장을 보관하기 위해 청사 내에 약 200㎡ 가설창고를 설치한 것에 대해 불법논란이 제기됐다.

18일 손희역 대전시의원(대덕1, 민주)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전시를 상대로 “불법 가설건축물을 단속하고 철거를 명하는 집행기관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마스크 보관용 가설창고 설치에 대해 질책했다.

손 의원은 “단속기관인 서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 의회가 그 비용까지 승인해줘야 하느냐”며 “비상상황 대응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구청과 사전협의조차 없었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마스크 긴급 비축을 위해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해 임시로 설치한 것”이라며 “월드컵경기장 등 청사 외부에 적당한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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