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대법원까지"VS "취하해라"

대전 중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이 18일 법정에 출석했다.
대전 중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이 18일 법정에 출석했다.

두차례에 걸쳐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 결국 대전 중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이 자신의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의원이 대전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고 양 측의 입장을 들은 뒤 재판을 종결했다.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출석한 박 전 의원은 "(중구의회의 처분은)재량권 남용"이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과하는 의미에서 오버를 했을 뿐"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명 처분 이전에도 여성의원과 관련한 사건으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지 않았느냐"라며 따져 물은 뒤 "취하를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양측의 조정을 권고한 뒤 조정이 불발될 경우 판결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박 전 의원은 법정 밖에서 기자와 만나 "소송 절차상 대법원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과 2019년 6월 두차례에 걸쳐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첫 번째는 출석정지 30일, 두 번째는 제명 처분됐다. 중구의회 역사상 제명된 것은 박 전 의원이 처음이다.

중구의회의 제명 처분에 박 전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원에 본안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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