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시행, 중위소득 기준 대폭 완화

세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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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사업’ 대상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44% 이하로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해당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면서 저소득층 상당수가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점을 감안,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가구 소득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서 44%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재산공제액도 54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기존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원,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10% 등의 기준은 유지된다.

시는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 공제(심한 장애 24만 25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만 4800원)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를 가구원수별, 소득구간(3등급)별로 차등 지급해 4인 가구 기준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9만 9000원이 지원된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43)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달부터 기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잠재적 대상자를 우선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등에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안내문을 발송, 신청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 소외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며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에서 소외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다함께 잘사는 복지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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