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주택담보대출도 제한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대전, 청주, 경기, 인천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대전 동·중·서·유성구와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 기록했다.
대전은 비규제지역으로서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1년 간 누적상승률이 11.50%에 이르며, 지난 5월 3주부터 상승폭이 재확대 됐다.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이하 자소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더불어 증빙자료도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자조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제출.
아울러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대출에도 제동이 걸린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금지되며, 1주택 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존주택 2년 내 처분·전입 조건 등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시가 9억 원 이상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에는 40%, 9억 원 초과는 20%이며 15억 원 초과 시 0%로 강화된다. DTI는 40%다.
정부는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에 대해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