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주택담보대출도 제한

정부가 대전 동·중·서·유성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전 서구 일대.
정부가 대전 동·중·서·유성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전 서구 일대.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대전, 청주, 경기, 인천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대전 동·중·서·유성구와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 기록했다.

대전은 비규제지역으로서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1년 간 누적상승률이 11.50%에 이르며, 지난 5월 3주부터 상승폭이 재확대 됐다.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이하 자소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더불어 증빙자료도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자조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제출.

아울러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대출에도 제동이 걸린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금지되며, 1주택 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존주택 2년 내 처분·전입 조건 등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시가 9억 원 이상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에는 40%, 9억 원 초과는 20%이며 15억 원 초과 시 0%로 강화된다. DTI는 40%다. 

정부는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에 대해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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