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갑질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자가 신변노출을 우려해 교육감이나 감사관 등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신고자의 철저한 신변 보호는 물론 괴롭힘 피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직장 내 갑질문화로 인한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동조합 차원의 신고센터를 실치한 것이다. 

한상호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갑질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으로 고민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갑질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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