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이 충남도에 둥지를 틀 경우 최대 552억 원이 지원된다. 자료사진.
해외진출 기업이 충남도에 둥지를 틀 경우 최대 552억 원이 지원된다. 자료사진.

해외진출 기업이 충남도에 둥지를 틀 경우 최대 552억 원이 지원된다. 

충남도는 15일 국내 복귀 기업유치 추진계획을 마련,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복귀 기업이 충남도 내 1500억 원을 투자해 230억원 규모의 부지를 구입한 뒤 공장을 짓고, 500여명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국비 설비 보조금으로 투자금의 14%인 210억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입지 보조금으로 토지 매입가액의 40%인 92억 원, 고용보조금의 5%인 75억 원을 각각 지방비로 지원한다. 또 본사이전 인센티브 5% 75억 원을 지원하고, 시·군비로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552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 및 국내 사업장 실질적 지배(지분 30% 이상)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생산량 축소(25%이상) ▲국내 복귀 시 해외사업장과 동일 업종 운영 ▲신규 20명 이상 채용 및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등이다. 

국내 복귀 기업 유치를 위해 도는 특히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도내 업체에 접촉, 복귀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코트라를 통해 해외 공장 운영 도내 기업 100여 곳을 파악, 운영 현황과 리쇼어링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반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추진 조례에는 ▲공장용지 수의계약 및 장기 임대(50년) ▲임대료 산정 및 감면 ▲석문국가산업단지 임대 부지 우선 입주 등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도는 또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산정 시점을 국내 복귀 시점에서 기업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변경하고, 국가나 지자체 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내 복귀 의향이 있는 기업의 현지 법인 청산 절차 지원을 위해서는 고문 변호사나 관련 분야 은퇴자 등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올 하반기에는 코트라와 국내 복귀 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도 맺을 계획이다. 협약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입지, 보조금 등 지원 제도 협력, 기업 유치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지 기업 유치 설명회는 코트라 유턴 기업 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련 정보를 수집,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개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 규제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국내·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 복귀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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