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위한 법률안 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사진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사진

김태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이 15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김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하는 ‘제1호 법안’으로 세수확충 등 지역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h당 0.3원인 세율을 1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충남도 총 세수는 36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보령시 78억원에서 260억원으로, 서천군 8억원에서 66억원(발전용량 확대분 포함)으로 각각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 위협을 받는 소재지 주민들을 위해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자체 재정수입으로 들어가 피해방지 사업 등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현행 세율은 수력 2원, 원자력 1원, 화력 0.3원으로 화력발전이 다른 발전원 대비 세율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온배수로 인한 해양피해를 일으키는 석탄화력 발전소는 전국 60기 중 충남에 절반이 있으며 보령에만 10기가 가동 중이다.

김 의원은 “화력발전 세율을 반드시 인상해 형평성 있는 과세가 되도록 하고,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도에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세 세율 인상 법안을 발의해 ㎾h당 0.15원이던 것을 0.3원으로 2배 인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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