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충남 금산군수가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가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 정상화를 당부했다.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가 금산인삼약초건강관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15일 “앞으로 군민들께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정상화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산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종록)는 지난 11일 금산군이 ㈜금산한방스파와 ㈜선일환경에너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금산군)에게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금산군은 피고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금산한방스파에서 2017년 4분기 사용료를 미납해 군은 2017년 12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를 요구했다.

㈜금산한방스파는 금산군의 위·수탁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를 거부, 군에서는 2018년 2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원고의 건물 인도 요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계약 해지 부당성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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