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두고 의회와 갈등 심화…절차 준수, 재정여건 고려 등 ‘반대’ 고수

김돈곤 청양군수가 군의회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둘러싼 청양군과 군의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본보 4월 2일자 청양군·군의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동상이몽’ 보도)

김돈곤 군수는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회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이하 재난조례)’에 따른 지원금 요구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회는 모든 군민에게 10만 원씩 일괄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 군수는 부적절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군의회의 ‘절차적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군수는 “의회는 입법기관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집행부와 논의조차 없이 발표해 군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24일 김 군수는 도의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소상공인·실직자·운송업종사자에게 한정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의회는 다음날 바로 “모든 군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려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때 일체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군수는 의원발의로 통과된 재난조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에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조례는 단체장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협의절차 없이 4월 2일 조례안을 만들고, 당일까지 검토의견 회신을 요구했다”고 부당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시·군과의 합의’였다. 김 군수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군별 제각각인 보훈수당을 계기로 시혜성 예산을 통일을 제안했고, 합의가 됐다. ‘충남도 생활안정자금’도 그런 취지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지급하고 남은 ‘충남도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해 농어민수당을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 역시 합의로 이뤄졌다”며 "청양만 일괄지급 한다면 합의원칙과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9일 5분 발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나인찬 의원. [청양군의회 제공]

끝으로 ‘불안정한 재정 여건’을 언급했다. “천문대 건물이 도립공원 내 불법 건축물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면서 56억 원 패널티가 발생했다. 교부세도 70억 원이 줄었고 농어민수당 35억 원 추가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고 어려움을 밝힌 김 군수는 “공모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도 있다. 그런데 내년 재정상황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군의회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청양이 타 시군보다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은 없다. 이에 대한 논의자리를 3일 전에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의회는 오히려 김 군수가 대화에 소극적이었다는 입장이다. 

구기수 의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입법 전에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을 통해 김 군수와 협의자리를 제안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기자회견 당시에도 의회의 제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며 “4월부터 다섯 차례 먼저 요청을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최근 김 군수가 간담회를 제안했지만 의원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난조례에는 지급방법, 금액 등 군수에 전권을 위임토록 했다. 의회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9일 나인찬 의원은 264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재난조례에 따라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유휴자금 일부와 불요불급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면 자금은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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