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까지

대전지방경찰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가정 내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그동안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관리되고 있는 아동 60여 명으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추가학대 여부, 분리조치 필요성 등을 사안별로 면밀하게 확인한다.

특히 합동점검팀은 점검대상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직접 아동을 대면, 진술 및 외관을 면밀히 관찰해 학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변 가족·이웃·교사 등의 진술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필요시에는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점검기간 중 아동학대가 확인될 경우 즉시 보호자와 분리 보호조치 후 수사에 착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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