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20대 국회 이어 ‘재발의’..“21대 국회서 통과 기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충남 천안을)은 11일 무궁화를 국화(國花)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무궁화는 1000년 이상을 우리 겨레와 함께 한 꽃으로, 일제강점기 민족혼 말살 정책에 맞서 애국가 가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들어가는 등 남궁억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무궁화 수호‧보급을 위해 헌신해왔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고 훈장 명칭은 ‘무궁화 대훈장’이며, 태극기 깃봉도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무궁화가 국화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토록 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이어 3번째 대표발의라는 점에서 박 의원의 집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해당 제정안은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도록 했고, 국화 또는 국화 문양을 물품‧의식 등에 활용함에 있어 훼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방식의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초‧중학생에 대한 국화 교육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없다”면서 “미국,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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