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구속 기소

대전지역 모 구청 8급 공무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대전지역 모 구청 8급 공무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역 모 구청 공무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채팅앱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로 대전지역 모 구청 공무원 A씨(23, 8급)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군에 복무하던 지난 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12)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군 헌병을 통해 경찰로 이첩된 뒤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 1월 전역한 뒤 구청에 근무 중이었으며, 해당 구청은 구속된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 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음란 동영상을 외부에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건이 배당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시작한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80개를 소지하고 판매한 전현직 고교생 4명을 검거하고 3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직업, 연령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및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