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좌석 안전띠 결함 등 안전 규정 위반 여부 확인 

사진=세종교육청 어린이통합버스 점검 모습(인터넷갈무리)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12일부터 23일(화)까지 경찰서,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 당시 적발된 시설과 양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전체 학원 현황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현황을 비교·분석해 미신고된 학원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점검 항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및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어린이통학버스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해당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 만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학원 운영자들은 정상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고, 규정을 준수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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