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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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 필수시설 - 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또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돼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등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 (복리시설)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입주민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예를 들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또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2020년 6월 11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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