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12만2078건, 동남구 8만9487건...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제1기분 자동차세로 21만1565건에 279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천안시는 6월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서북구 12만2078건에 서북구 165억5000만원, 동남구 8만9487건에 113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자동차세 건수는 2588건, 2억3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건수가 총 10만3282대로 지난해(9만5669대) 대비 8% 증가한 결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 제1기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해 2020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부과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이상)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달인 7월에 소유한 기간만큼 과세·감액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는 고지하지 않으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하반기 세액의 10%를 감면해 1년분을 모두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신용카드 포인트,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로 365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6월부터 도입된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한 다른 은행을 이용하거나 업무시간 외에도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6월에도 자동차세 선납신청이 가능하므로, 선납신청 시에는 하반기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해 10%를 공제받아 연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선납신청은 양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시민들께서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납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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