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집행률 약 7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등 사실상 '마무리'
내년 공원 조성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일몰제 대상 공원 26곳. 
일몰제 대상 공원 26곳.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시한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전 공원지키기를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대전시 장기미집행공원 행정절차 집행률은 약 75%로, 나머지 2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몫이 됐다. 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과 국비 확보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하는 장기적 과제만이 남았다. 

공원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이 넘도록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2000년 7월 도입돼 내달 최초로 시행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26곳 중 공원 용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12곳(행평, 사정, 대사, 호동, 길치, 복용체육, 오정, 매봉, 목상, 판암, 세천, 월평 갈마지구)을 대상으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 했다. 

지역 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집행률은 약 75%다. 시는 더 이상 협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 3차까지 토지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12개 공원 중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목상공원, 매봉공원에 대해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대사공원과 길치공원은 일찌감치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7개 공원도 사실상 행정절차가 끝났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공원 12개를 제외한 나머지 14곳 중 월평정림지구·용전·문화 3곳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식장산문화·장동문화·상소문화·명암근린·중촌근린·지수체육 6곳은 시나 구에서 직접 공원을 조성한다. 

나머지 5개 공원(신상·보문산성역사·도안·복수·계족산성역사)은 사실상 난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공원용도에서 해제, 대부분 보전 녹지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39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키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광역기초단체 중 가장 큰 예산 규모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1390억 원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기간이 내년까지고, 이의 제기 기간과 협의 절차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까지는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각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공원 조성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마련이 큰 과제로 남아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내년 중으로 공원 조성과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안이 나올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 등을 통해 사업 방향을 마련하고, 환경부나 산림청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등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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