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22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불법건축물 자진 적법화 과정’ 마련도 주문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이 10일 열린 제222회 제1차 정례회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이 집행부에 음식배달 공공앱 개발을 제안했다. 대형 음식배달앱의 횡포에 시달리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돌고 이용금액의 지역 선순환구조를 위한 자구책이다.

황재만 의원은 10일 열린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내배달 앱 1위는 배달의 민족, 2위는 요기요로서 전체매출에 80% 차지하며, 둘다 한국기업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외국 기업”이라며 “불과 얼마전 음식점주에 대한 이들의 횡포와 갑질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바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우리지역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먹는데 수수료와 광고비 등 많은 비용이 음식가격에 포함되며 이는 전부 외국기업이 가져간다”며 “지역상품권과 연계 사용가능하며 수수료와 광고비 전혀 없이 지자체와 앱 개발업체가 공동개발해 지역음식점을 살리고 양질의 음식을 배달받기 위한 대안이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음식배달 공공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등 대도시와 여러 중소도시에서도 추진중이고 인천, 군산 등은 이미 시행중이며 시민들에게 만족스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지금은 지방자치제로 적어도 우리시민들이 쓰는 돈은 우리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공개발앱에 대해 관심과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충분한 자진이행기간과 건축주가 가능건축물은 적법화 하고 불가능한 건축물은 자진철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얼마 전 아산소방서에서 실시한 1차 소방안전 점검과정에서 많은 불법건축물이 발견되고 시에 접수됐는데, 부과될 이행강제금으로 걱정이 많다는 것. 이들에게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같은 절차를 이행해 재산권을 보호해주자는 게 황 의원의 제안이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1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전시체험과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기타안건 2건 등 1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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