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등 이행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10일 대규모 점포 등 개설로 인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 및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발전심의회)로 변경하고, ‘발전심의회’의 대규모 점포 등 등록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심의·의결권’으로 변경해 그 역할을 강화했다.

이어 ▲‘지역협력계획서’의 부실방지를 위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 내용 포함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점포 등 등록 취소사유에 ‘발전심의회의 심의안 부결’을 추가했다.

또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제고 및 기초단체장 등의 개선 권고 실효성 증대를 위해 ▲‘발전심의회’가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으며 ▲ 기초단체장 등 개선 권고 미 이행에 이행명령권과 이행명령 불이행에 이행강제금 부과권을 신설했다.

더불어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까지인 전통 상업보존구역 및 준 대규모점포 관련 제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했다.

어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인만큼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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