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코로나 대응단, 23건 31명 기소.격리조치 위반 등도 포함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된 피의자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식당에서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라고 행패부린 20대는 구속됐다.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된 피의자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식당에서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라고 행패부린 20대는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좀처럼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검에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한 피의자가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은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수사해 현재까지 23건에 31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자가격리조치 위반 사범 2명과 집합금지명령 위반 사범 2명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사범 9명(8건)를 기소한 데 이어 공산품 마스크 총 10만 9000장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 판매한 약사법위반 사건 관련 3명 및 관련 업체를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범(8명, 7건)과 출입자를 통제하는 병원 보안요원을 때린 폭행사범(3명)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혀를 내두를만한 사건이 많다. A씨 등 6명은 태국과 호주, 필리핀,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격리 통보됐음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전에 있는 유흥주점은 대전시가 발령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손님을 출입시킨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며, 충남 금산군 소재 목욕탕 업주는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해 목욕탕을 운영해 손님 16명을 입장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특히 B씨(23)의 범행은 기가 막힐 정도다. B씨는 지난 2월 25일 밤 10시께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다. 대통령을 미워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25분 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이외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자신의 부모를 살해할 듯 협박한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 6월이 선고돼 구속됐다.

이들 사건 외에도 폐보건용 마스크를 정상적인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해 제조 유통시킨 일당(3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을 처벌하고 불량마스크 33만장을 압수해 폐기한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처리한 사건과 별개로 현재 21건에 80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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