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사설, 언중위 정정보도 신청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0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설이 허위·왜곡보도에 해당한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8일자 사설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에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수색을 지시하는 등 민변 변호사조차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선거 공작을 했는데도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황 의원은 해당 사설이 “허위보도이며 악의적 보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라는 부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토착 비리를 응징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 일에 맞춰 실무진이 영장 집행일을 판단하고, 실무수사관이 관행에 따라 집행하는 만큼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지시하는 등’이라는 사설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장 발부 일을 경찰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에 가깝고, 그날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이라는 사실은 그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사설은 본인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작을 했다’는 표현을 썼다. 이는 허위사실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선거 공작’은 검찰과 조선일보 등이 만들어낸 악의적 거짓 프레임으로, 이를 확정된 사실인 양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이는 명예훼손이며, 나아가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선거구민에 대한 모독으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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