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
경찰, 아동학대치사죄 적용..추후 살인죄 적용 검토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케 한 4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0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여)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다. 

이날 검은색 반팔티와 모자를 눌러쓴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나섰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경찰에 이끌려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A씨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B(9)군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B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B군은 3일 오후 6시30분께 숨을 거뒀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며 7시간 넘게 B군을 감금했고, 중간에 3시간가량 외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로 알려졌다. 

앞서 B군은 지난달 5일 머리를 다쳐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아동폭력을 의심, 병원 측은 경찰에 관련내용을 신고키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B군의 아버지 C(42)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검찰과 수사 협조를 통해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친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아동학대 및 방조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케 한 40대 여성이 10일 검찰로 넘겨졌다.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케 한 40대 여성이 10일 검찰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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