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봉사자 포함 전국 자원봉사자 위한 연수원 건립 추진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국 자원봉사자 교육과 연수를 위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직접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 10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당시 전국 123만여명 자원봉사자들이 10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를 기름 유출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게 돌려놓았고, 이는 현재 ‘서해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이루어낸 성과에도 아직까지 국내에는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고, 더 많은 자원봉사자 양성과 교육을 위한 노력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5년 기준 22%로, 미국(44%), 호주(37%), 일본(28%)에 비해 많이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국가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시설인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이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해 7월 15일 국회에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타당성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충남도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을 시작으로 21대 총선에서도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성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의료자원봉사자들의 공이 컸던 만큼, 하루빨리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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