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정례회서 김명진, 정상영, 조상연, 양기림의원 대표발의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9일 열린 제73회 정례회를 통해 지역실정과 시기에 맞는 맞춤형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평가다.
김명진, 정상영, 조상연, 양기림 의원의 조례안이 눈에 띈다. 이들은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당진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모두가 당진시의 현안사업들이다.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 중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 종류 추가와 관광시설 이용객에게 이용료를 당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이용객들의 지역 내 소비 유도와 관내 소상공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어서 발의한 ▲「당진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도 주목을 받았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함께 고령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한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상수도 요금감면의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경계·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연 3개월 이내에서 상수도 요금을 3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상영 의원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각종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당진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원회 설치 총괄부서의 기능 강화, 지방세 등 체납자에 대한 구성 위원 배제 조항 신설, 사임이나 해촉 시 2년 이내 재위촉 금지 조항을 둠으로써 조례 제정의 당초 취지에 맞는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양기림 의원은 당진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당진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제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