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 A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경찰의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것은 정당방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0일 밤 10께 충남 아산시 소재 자택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내 집인데 왜 들어왔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며 욕설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경찰관이 불법체포하려고 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옷의 뜯어졌을 수도 있지만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한 행위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는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했다.

A씨와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 크게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부득이하게 피고인의 집 안으로 출입해야 할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출입하기 전에 지켜야 할 절차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이상 나가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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