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자금지원 안내 의무화 등 ‘소외 인재육성 2법’ 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8일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 의무로 명시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長)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입시 등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비율 이상(30%)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방대 의약학 계열 중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학과가 전체의 3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7개교, 8개 학과가 준수하지 않았으나, 2019학년도에는 31개교, 37개 학과 중 미준수교가 10개교, 13학과에 달해 전년도 대비 크게 늘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이 의·약학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토록 의무화하고,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토록 했다.

아울러 2018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 중 52.03%에 달하는 4만8428명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해당 저소득층 학생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해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지역적‧경제적 소외에 놓인 학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한다. 단 한 아이의 꿈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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