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계도기간인 14일 이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단,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자율적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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