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25건 심의·의결

당진시의회가 5일 제7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당진시의회가 5일 제7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당진시의회가 5일  제7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25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과 총무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농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등 12건이다.

특히 11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한편 지난 제71회 임시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종억 의원, 부위원장으로 최연숙 의원이 각각 선출된 바 있다.

본회의 후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서영훈 의원, 부위원장으로 최창용 의원이  선출됐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인 1조 994억 원보다 627억 원이 증가한 1조 1621억 원으로 편성돼 시의회에 제출됐다.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감사를 실시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학 이후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뒤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도계분쟁의 대법원 현장검증과 헌법재판소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석문산단문제를 언급하며 “건강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추진하고 추진상황은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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