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기독교총연합회 반대 회견…도의회 홈페이지, 교육위원회 의원 항의 빗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57개의 보수성향 단체로 구성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범도민연합'이 4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둘러싼 찬반 여론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대 측의 반격이 거세다.

4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57개의 보수성향 단체로 구성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범도민연합(이하 범도민연합)’은 4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교육적인 조례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43조(예고기간)와 38조(공청회 개최 알림)에 따라 자치법규는 20일 전에, 공청회도 14일 전부터 알리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의회는 지난 2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의견제출기간을 8일까지로 정했다. 공청회 역시 321회 정례회 개최 이틀 전인 8일 개최할 예정이다.

범도민연합은 “도의회가 상위법을 위반했다. 입법예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공청회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미국 뉴욕에서 ‘인권’이라는 용어가 아닌 ‘학생 권리’를 사용한다는 점, 프랑스에서 교육적 목적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킨 사례를 들며 “교육 자율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조례 제정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례안 반대 측의 움직임은 도의회와 교육위원회도 겨냥하고 있다.

조례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공지한 도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1000개가 넘는 반대 댓글이 달리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9명의 의원에게도 항의 전화와 문자폭탄이 빗발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 사무실에 반대 의견을 전하는 팩스와 메일, 전화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의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낙선운동을 벌이거나 조례안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편 김영수(민주당·서산2) 도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은 학생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을 보장을 위한 52개 조항이 담겼다.

도의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 교육관계자, 지방의원, 관계공무원등 90여 명이 참석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좌석에 거리를 두고 참석인원을 선착순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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