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휴직·재택근무 증가 현상, 노동관계법·각종 지원책 안내

세종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체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사·노무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은 교육장 모습. (사진=세종상의)
세종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체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사·노무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은 교육장 모습. (사진=세종상의)

세종상공회의소(회장 이두식, 이하 세종상의)가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사·노무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날 오후 2시 소담동 세종상의 회의실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휴직, 휴가,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면서 노동관계법 적용, 각종 지원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에는 지역 기업체 인사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고용센터 담당자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지원정책 설명을 진행했고, 세종노사연구원 남형민 노무사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노무관리 방법, 2020년 주요 노동법 변화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후 일대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남형민 노무사는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법상 경영 장애에 해당돼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경영악화가 장기화돼 구조조정을 염두하더라도, 유급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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