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입법예고 환영”…학부모단체 “교총 반대 성명 반성해야” 

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회원들.

충남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충남학생인권조례(본보 2일자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추진, 교육계 ‘전운’ 보도)와 관련,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지역 청소년·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면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찬반으로 나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제정돼야 하는 조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다만 현재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2012년에 제정된 아쉬운 점이 많은 조례안”이라며 “수정 보완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회적 의미를 살리며 제대로 기능하는 실효적인 조례가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학생인 조례는 전국으로 확산됐어야 함에도 이념·종교적·정치적 논쟁으로 무산됐다”면서 “조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힘을 실었다. 

이날 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아산학부모회(이하 평등학부모회)’은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한 충남교총을 향해 “반인권적인 성명을 반성하고 조례 제정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평등학부모회는 “이번 조례안은 이미 1년 전부터 민간·행정·의회가 협력해 연구모임을 실시한 결과물”이라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비차별·아동 이익 최우선·아동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아동 견해 존중)을 학교 현장에서 보장하려는 실천적 방안 제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총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난하는 성명 그 자체는 이미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인권의식의 결핍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아동들의 기본권으로서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외면해 더욱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김영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국제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더 세밀한 계획을 제시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충남교총은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상식적인 인권 보장 체계를 이해하고 민간과 협력해 아동인권협약을 이행하는 데 조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2013년까지 서울·전북·광주 등 4개 시도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2019년 경남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불발됐으며, 충남에서도 2018년 도의회의 반대로 제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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