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에 한해 허용

초3~4, 중2, 고1 학생들의 3차 등교개학이 실시된 3일, 대전교육청이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연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심각’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주의’ 단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가령, '경계·심각'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이유로 20일을 등교하지 않았을 경우, '관심·주의' 단계로 내려가면 나머지 20일은 가정학습 외에 다른 사유로만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경계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이 인정되는 것으로, 15일을 가정학습으로 사용했는데 위기 경보 단계가 내려가면 25일이 아니라 20일이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별도의 학칙 변경 없이 교육청 안내 공문에 근거해 즉시 시행하며, 교외체험학습의 신청과 허가 절차는 ▲사전에 체험학습(가정학습계획 포함)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승인, ▲가정학습 실시 ▲체험학습(가정학습실시 내용 포함) 보고서 제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을 받는 기존 체험학습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히,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학습인만큼 신청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하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병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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